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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는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등기법」제6조 제2항은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2.6.2.자 72마399 결정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등기예규는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며,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부에도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2002.8.14. 등기예규 제1057호).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 후 가등기의 부기등기형식으로 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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