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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공유물 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 방법
갑과 을은 공동으로 1필지의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을이 공유물분할에 현실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269조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다18219 판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며, 또 다시 소(訴)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0348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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