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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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소유의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갑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갑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인접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법」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5.2.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또한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갑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범위의 노폭(路幅)까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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