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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제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민법」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溝渠) 등은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39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6063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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