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축법상 방화벽 축조 규정과 민법상 이격거리제한 규정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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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81조는 건축주는 상업지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민법」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하여「민법」제242조는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 소유자는 전항(前項)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건축법」제50조의2 제1항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 사이가 5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함)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53조 및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①상업지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건축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민법」제242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裸垈地)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미치는 토지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상린관계로 인하여 민법 제242조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에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방화목적을 고려하여 맞벽을 방화벽으로 건축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그러므로「건축법시행령」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경우「민법」제242조에 의한 이격거리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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