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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굴착공사로 인접건물의 균열 등 위험 구제방법
이웃 토지의 소유자 갑이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깊게 파내는 바람에 인접해 있는 제 소유 대지의 일부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를 중지시킬 수는 없는지.
「민법」제241조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근 토지의 지반붕괴에 대비한 예방조치 등을 함이 없이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택의 지반이 붕괴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이 파손되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재산상 손해 외에 일상생활의 안온상태가 파괴되고 언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751조, 제763조(제393호),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416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회사와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는 하지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해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대지침하, 건물균열, 붕괴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위 사안과 같은 경우의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이상 확대된다고 볼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 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회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은 위 판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귀하는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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