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물권
제 목 인근지역의 지하수 개발로 인한 기존 지하수의 피해 구제방법
저는 농민으로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인근에 갑공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지하수개발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지점에서 그 이전부터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염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10조).

또한, 민법 제236조에 의하면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제한범위 내에서 그 소유토지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소유권의 방해제거ㆍ예방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14조의 규정과 용수장해로 인한 용수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3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생활용수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4.28. 선고, 97다48913 판결, 1998.6.12. 선고, 98두6180 판결).

따라서 귀하는 갑공장의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그 인근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보거나,「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갑공장의 지하수취수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원상복구의 기준과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