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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이웃건물 등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와 구제방법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고층아파트건물이 신축되면서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낮에도 전등을 켜놓아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녹지 않아 보행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접지역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도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산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건설회사는「건축법」상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경권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제35조는 환경권에 관하여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56153 판결, 1999.7.27. 선고, 98다4752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일조권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민법」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7조는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조방해행위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또한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5.16. 선고, 98다56997 판결), 반면에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85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귀하의 주택에 대한 인접 고층아파트의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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