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여 기존 용수권을 침해한 경우 구제방법 | ||
---|---|---|---|
저와 이웃주민들은 농민으로서 공유하천상에 35년 전부터 설치된 보(洑)를 통하여 농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최근 상류에 갑 등이 새로운 보(洑)를 설치하는 바람에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이웃주민들은 새로이 설치된 보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갑 등은 하천관리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보를 설치하였다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민법」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농ㆍ공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用水)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引水)를 할 수 있고, 이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31조, 제234조).
판례도 공유하천에 보(洑)를 설치하여 그 지역의 경작자들이 그 보로부터 인수하여 논을 경작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면 그 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의 관개(灌漑)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27 판결). 또한,「하천법」제33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유수(流水 : 하천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농지소유자들이 수 백년 전부터 공유하천에 보를 설치하여 그 연안의 논에 관개(灌漑)를 하여 왔다면, 공유하천으로부터 용수를 함에 있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규시행 이전부터(하천법은 1971년 1월 19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됨) 관습에 의하여 용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하천법에 관한 법규에 불구하고 그 기득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3.31. 선고, 72다78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귀하의 용수권(用水權)이 갑 등의 인수(引水)나 공작물(새로운 보)로 인하여 방해받음을 입증한다면 갑 등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232조).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