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타인 토지 위의 무단 건축물 양수 후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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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갑으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갑은 1968.10.경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의 주택은 1970.1.경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인접지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는 창고를 만들었으며, 빈 공간은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의 말을 들으니 취득시효제도가 있어 제가 위 창고 등이 건축된 소유자 미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하는바, 이 경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및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 제1항, 제197조, 제199조).
그러나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개시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2000.4.11. 선고, 98다28442 판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36778 판결). 그러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야 하나, 전점유자의 점유는 무단점유의 전형적인 태양이라 할 것이므로, 위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공부상의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무단 점유한 부분의 점유를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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