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주대책으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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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3년 전 시(市)에서 철거민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착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기까지 한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해오던 중, 8년 전 저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여 현재까지 제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에서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자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철거민들이 각 특정부분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만을 부여받아 이에 주택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철거민의 위 각 특정부분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5.7.14. 선고, 95다18024 판결), "시(市)가 도로개설로 인한 철거민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는 생활터전을 마련하여 줌에 따라 철거민들은 당초부터 각 배정지를 나중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하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배정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철거민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승계인들도 그 점유의 개시 또는 승계당시 토지가 시의 소유로서 그 지상건물이 무허가건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철거를 유예받아 사용하여 오면서 토지를 소유하는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고, 또 국ㆍ공유지의 불하나 재개발시 일정한 보상이나 연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하며 지상건물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이를 사적 거래의 객체로 삼아 왔다고 보아, 이로써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게 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자주점유를 전제로 하는 승계인들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49391 판결). 또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2000.6.9. 선고, 99다36778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갑은 위 대지가 시유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이는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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