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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후 대부계약 체결 시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저는 23년 전 갑으로부터 밭 200평을 매수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2년 전 군청직원이 국가의 잡종재산인 토지 50평 정도를 침범하였으니, 변상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그 후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상금을 내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금까지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바, 주위사람들은 제가 그 토지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민법」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원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제5조 제2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도 민법의 점유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국유의 잡종재산인 토지 50평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것이므로,「민법」제245조에 의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점유자가 국유의 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진행 중에 국가와 사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 동안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승인하고서 국가의 승낙하에 그 토지를 대부받아 점유하여 온 것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변상금납부 내지 대부계약체결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2936 판결), 또한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체결이나 변상금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3304 판결),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6다24101 판결).

그러므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1회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만을 납부하였다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한 귀하의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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