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 한 행위의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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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2년 전 갑으로부터 대지 50평과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토지측량결과 제가 점유하는 대지가 이웃집 을소유 대지 8평 정도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적도대로 대지를 나눈다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야만 하므로 돈을 주고 매수하려 하였으나 을은 시가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취득시효완성 후 매수하겠다고 한 것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지.
「민법」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점유ㆍ사용해온 대지 58평 중 등기되어 있는 50평을 제외한 나머지 8평에 대하여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러한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제의하였으므로 이것을 과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4.11. 선고, 96다50520 판결), 또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他主占有)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6543 판결). 따라서 귀하는 20년 이상 점유해 온 을소유 대지 8평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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