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각 공유자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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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ㆍ병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ㆍ병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전점유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을과 병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을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병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ㆍBㆍ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취득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그런데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그러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45402 판결). 그러므로 점유자가 수차에 걸쳐 승계 되었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느 단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시효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점유자 1인의 점유기간만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것이 되지만, 전점유자 2인의 점유기간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는 을과 병이 공동소유권자인바, 이 경우 을과 병에 대하여 각각 전점유자의 점유의 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점유자의 점유의 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8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을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병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ㆍBㆍ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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