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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갑은 을과 병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특정부분을 지정하여 각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일부를 20년 이상 갑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면 을과 병 모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지분권자는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2986 판결, 1999.5.11. 선고, 98다61746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을과 병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특정부분을 지정하여 각자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을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일부를 20년 이상 갑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서 점유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특정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173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갑도 을과 병 모두를 피고로 갑이 점유한 부분에 대한 각자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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