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물권
제 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상속등기에 이의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인지
갑은 을소유 토지를 을의 망부(亡父)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을이 병의 사망 후 오랜 기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5년 3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한 영수증도 받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인도 이미 사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이 취득시효 완성 후 수차에 걸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을이 위와 같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을이 위와 같이 위 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갑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인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라고 하면서, "토지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56765 판결).

또한,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알고서도 점유자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6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이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을이 위와 같이 같은 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갑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즉,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