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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가 수용될 경우 시효취득자의 소유권 주장방법
저는 1983년 갑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갑은 1992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을과 병은 2005년 위 토지에 대하여 정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사는 2006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토지는 국가에 의하여 수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귀하는 우선 갑의 상속인 을과 병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이를 행사하려면 귀하와 갑사이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증여계약서 등으로 그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귀하가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실질적으로 무단점유가 아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온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 갑의 상속인 을과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을, 병의 처분권한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정회사가 가등기만을 한 상태에서는 귀하는 을,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토지에 대하여 정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면 귀하의 취득시효완성 후에 본등기가 되는 것이지만 귀하는 정회사에게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을,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정회사가 을, 병의 배임적인 목적물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정회사 앞으로의 본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귀하는 정리회사인 정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증여 내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회사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에 수용이 된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귀하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어 수용보상금은 정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만일, 귀하와 정회사 모두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토지가 수용된다면 일단 수용보상금은 을, 병에게 귀속되고, 귀하는 을, 병을 상대로 지급 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소위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25025 판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시효취득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다4209 판결).

또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시효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4382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가 수용되기 이전에 을과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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