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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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중은 20년 전 무로부터 임야 5,000평을 매수하여 그 일부인 토지 200평에 대하여 종원 병에게 무상 경작을 허락하여 병이 15년간 경작하였고, 이후 병은 갑종중의 승낙도 없이 정에게 유상 임대하여 정이 5년간 경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위 토지 200평은 무가 당시 이웃주민 을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경작하다가 위 임야와 함께 매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갑종중은 위 토지 200평에 대하여 정이 점유한 기간을 포함한 20년 이상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과연 정의 점유를 갑종중의 간접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점유에 관하여 같은 법 제194조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는 직접점유에 한하지 않고 간접점유를 포함합니다. 판례도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24. 선고, 97다49053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갑종중이 정에게 위 토지 200여평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갑종중의 승낙을 얻어 위 토지를 사용하던 병이 갑종중의 승낙없이 정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경우에도 정의 점유기간을 갑종중의 간접점유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私人)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05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종중은 종원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정에 대한 임대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을 한 바 없으므로, 정이 위 토지 200여평을 점유한 5년간을 갑종중이 간접점유한 기간으로 포함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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