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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인접토지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건축한 경우 취득시효 주장 여부
최근 갑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 전 을이 46평방미터에 불과한 자기 소유의 대지상에 1층의 바닥면적만 55.46평방미터나 되는 2층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갑의 토지 19평방미터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갑은 위 토지의 인도가 힘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을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침범토지부분에 대하여 을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2001.5.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의 대지면적이 46평방미터에 불과함에도 1층 바닥면적 56.46평방미터인 건물을 신축하여 갑의 토지 19평방미터를 침범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듯하므로, 을의 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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