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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취득시효 완성된 명의신탁 부동산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변경된 경우
갑은 그 소유 임야 3,000평에 인접한 토지 10평을 25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고 보니 그 토지는 을종중이 실제소유자이나 등기명의는 그의 종원 병으로 신탁된 토지의 일부였으며, 얼마 전 을종중은 그 토지의 등기명의를 다른 종원 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토지 10평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기간만료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45402 판결).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완성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5.9. 선고, 94다22484 판결, 1995.12.8. 선고, 95다38493 판결, 2001.10.26. 선고, 2000다8861 판결).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위 소유명의의 이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토지 10평에 대한 정으로의 명의신탁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정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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