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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선의취득 가능 여부
저는 갑으로부터 직기(織機)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갑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을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자기가 갑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제가 갑으로부터 위 직기들을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 직기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갑은 저에게 직기를 매도한 직후 행방불명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양도담보계약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유보"한 채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목적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하게" 하는 담보계약이며, 일정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담보제도로서, 그 효력은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처분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그리고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44739 판결).

그런데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하여「민법」제249조는 평온(平穩), 공연(公然)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된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설정자가 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된 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도담보의 존재에 관하여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善意),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無過失)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5133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을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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