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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갑은 1977.1.19.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갑의 여동생인 병과의 사이에 위 토지를 병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1977.12.8. 을과의 사이에 매수인 명의를 갑으로부터 병으로 변경하는 경개(更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978.8.11. 을로부터 병앞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을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갑은 위 토지를 을로부터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하여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이전받기 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갑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소정의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이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다17572 판결), 또한 "취득시효가 소유권취득의 원인이니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란 모순되고 무의미하다 할 것 같다(자기의 물건인 경우는 드물다뿐이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니, 자기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때는 취득시효의 주장이 필요하고 불가결하다). 그렇지만 시효취득은 남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닌 원시취득이요,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덮어놓고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서 보면, 물건의 타인성은 별문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한 민법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법의(法意)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8.31. 선고, 73다387, 38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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