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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전 상속인명의로 등기 된 때 시효취득 여부
갑은 그 소유 임야 3,000평에 인접해 있는 을소유 임야 50평을 25년간 자기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ㆍ경작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과 다툼이 생겨 측량해 본 결과 을이 소유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인접임야는 을의 아버지 병이 사정을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갑이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5년이 되던 해 을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관하여「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의 완성 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2002.3.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그런데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의 완성 전에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등기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 하여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면 그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점유시효취득대상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어 1978.12.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여도 이는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4.14. 선고, 97다44089 판결).

그렇지만,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하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426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기간의 완성 전에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갑은 위 임야 50평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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