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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과반수 지분권의 시효취득자에 대한 점유배제청구 가능한지
갑은 5년 전 150평 토지의 공유자 을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병이 점유하는 토지의 지상에는 병이 축조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병은 위 대지 150평의 5분의 3의 지분만을 가진 자일뿐이므로 갑이 공유자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유물의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그런데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그리고 소수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한편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지분을 양수ㆍ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과반수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1995.9.5. 선고, 95다2458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병이 위 토지 150평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라면 병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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