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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취득시효 완성된 토지 상속인이 제3자를 거쳐 이전등기한 경우의 효력
갑은 을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정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최근에는 다시 을의 상속인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갑이 을의 상속인 병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를 하기 전에 목적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로 이전된 후 다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0688 판결, 2002.3.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더라도 그 점유기간 동안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속인 병을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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