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민법 > 물권
제 목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갑은 을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도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만 더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충족되는데, 갑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의 평온, 공연한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으나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새로운 소유권의 이전등기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기간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0688 판결).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