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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치된 담장의 철거청구 가능 여부
저는 1985.10.16. 토지와 함께 그 위에 건축되어 있는 2층 주택(1층보다 2층이 더 넓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는데, 얼마 전 우연히 측량을 해보니 저의 건물 중 2층 부분이 당초부터 옆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옆 토지 소유자인 갑과 원만히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20년 이상 옆 토지의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경계 분쟁이 생기면서 갑이 저의 건물 2층 아래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우선, 귀하의 경우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나머지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10.16. 갑소유인 인접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로는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기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취득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어서, 시효취득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시효취득자에게는 취득시효완성 그 자체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 토지에 관하여 비록 등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점유자로서는 보호받을 수 있고(민법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 귀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갑을 상대로 담장의 철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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