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지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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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 건물의 대지일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을소유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소유 건물의 일부가 있는 을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하여「도시개발법」제41조 제1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그런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토지와 그 토지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만이 수인의 공유로 된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다른 토지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5.11. 선고, 71다552 판결). 또한 "환지로 인하여 새로운 분할지적선이 그어진 결과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6.3.8. 선고, 95다44535 판결, 2001.5.8. 선고, 2001다41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그 소유 건물이 차지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분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을소유로 되었는바, 그 토지부분에 대한 위 건물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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