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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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민법」제280조는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따라서 위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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