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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경매처분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갑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의 처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서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채권자 병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정이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38896 판결).

또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의(善意)ㆍ악의(惡意)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43284 등 판결).

그런데 명의신탁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치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720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위 토지의 경매절차 매수인 정에 대하여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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