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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지상권 소멸청구시 종전소유자에 대한 지료연체기간 합산 가능한지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을의 청구로 법원에서 지료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병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병이 이후 1년분의 지료만 더 연체하면 토지매수인 갑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법」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 여부와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4749 판결, 2005.10.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그런데 위 사안은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의 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자신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병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야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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