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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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최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경우 그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민법」제280조는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는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前條)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前條)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永久)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66410 판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永久)로 약정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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