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각으로 선순위 전세권 소멸 시 다른 부분에 대한 후순위 전세권 소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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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소유 건물의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자이며, 그 건물 1층에는 저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 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저희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을의 전세권은 을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된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희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에 관하여「민사집행법」제91조는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사소송법」(2002.1.26. 공포되고 2002.7.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의 것)하의 판례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5086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세권설정자로서의 갑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 2006.5.11. 선고, 2006다6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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