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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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하여 3,000만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을은 병소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3,000만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병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지만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는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위 건물을 병에게 반환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병은 갑과 을의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병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전세권에 경매청구권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던 구「민법」(1984.4.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의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자가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을 양도하여도 전세권의 요소가 되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71 판결, 1966.7.5. 선고, 66다850 판결, 1966.9.6. 선고, 66다769 판결).
그런데 전세권에 경매청구권과 아울러 우선변제적 효력이 부여된 현행「민법」아래에서 위 사안과 같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附從性)과 수반성(隨伴性)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제도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1999.2.5. 선고, 97다339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로부터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므로, 갑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갑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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