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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여부
저는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5년 전 변제기일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갑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위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
위 사안과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나서 갑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ㆍ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3.18. 선고, 68다2334 판결).

따라서 귀하는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원용(援用)이 없는 이상 채권자는 해당 권리로 집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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