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당권의 전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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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있어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은.
「민법」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3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저당권등기의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1994.11.29.자 94마417 결정). 예컨대,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갑이 1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을이 2순위로 2,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병이 3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갑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 을은 1,500만원[3,000만원×(2,000/1,000+2,000+1,000)], 병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으로 각 배당 받아야 할 것인데, 을은 병에게 우선하는 자인데 그 채권액 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500만원의 차액 500만원을 병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갑은 750만원, 을은 2,000만원, 병은 250만원(750만원-50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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