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저당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시 저당권자의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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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되었고,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공탁된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ㆍ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ㆍ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민법」제370조 및 제342조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4272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12812 판결, 2000.6.23. 선고, 98다31899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저당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混入)되기까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7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민사집행법」제273조에 의하여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갑의 다른 채권자 을이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귀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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