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장저당의 설정 및 그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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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고 갑소유 사업체의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공장을 이루는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은「공장저당법」상의 저당권 설정과「민법」상의 저당권 설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공장저당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공장저당법」상의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 및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같은 법 제2조).
우선 "공장재단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기업용 재산을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서 공장재단을 설정하고, 공장재단을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재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1조 이하). 다음으로 "공장저당"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따로 등기부를 만들지 않고 일반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이루어지나, 일반 민법상의 저당권과 달리 공장토지(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공장토지에 설치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ㆍ기구에 미치고(같은 법 제4조), 이는 공장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5조).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할 때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ㆍ기구목록"을 제출해야 하고(동법 제7조 제1항), 그 목록이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공장저당의 효력이 기계와 기구에 미칩니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이 경우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또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장건물이나 그 부지에 일반 민법상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민법」제358조에 의해 공장건물이나 그 부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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