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시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범위 | ||
---|---|---|---|
갑은 병회사 소유 단층인 공장ㆍ창고ㆍ기숙사 및 그 대지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이고, 을은 위 공장 등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데, 병회사는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위 기존건물에 1층 일부와 2, 3층을 증축하고서 증축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먼저 그의 제2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고, 갑은 그 이후에 역시 그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증축부분에 미친다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장 등이 경매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의 효력변경등기를 경료한 을이 나중에 효력변경등기를 경료한 갑보다 우선권이 있는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부분이 법률상 기존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기존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으로서 기존건물과 증축 후의 현존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위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증축 후의 현존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존건물에 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 등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증축부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한편,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거나 이에 부합된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이고 이를 구분건물로 할 의사였다면 구분건물로서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지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후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별개의 건물인 증축부분에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32540 판결, 1999.7.27. 선고, 98다350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병회사가 기존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병회사는 위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며, 그렇다면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을 구분하여 배당할 필요가 없으며, 위 저당권변경등기의 선ㆍ후에 관계없이 기존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갑이 을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