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양도담보권자의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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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의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고 이를 공증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갑의 일반채권자 을이 위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갔고, 매수인은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 동산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점유개정(占有改定)이라 함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점유개정에 있어서는 양도를 한 후에도 점유는 여전히 양도인이 가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양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제196조 제2항 및 제189조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타인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타인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 또한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할 것인바,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51332 판결, 1998.6.12. 선고, 98다680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기계의 선의취득자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양도담보된 동산을 강제집행신청하여 자기의 채권을 만족 받은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귀하는 위 일반채권자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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