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양도담보된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시 양도담보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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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을에게 위 기계를 포함한 공장의 설비일체와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공장저당목록으로 하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44739 판결, 1999.9.7. 선고, 98다47283 판결).
그리고「공장저당법」및「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1993.4.6.자 93마116 결정, 1995.6.29. 선고, 94다20174 판결). 그런데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경우에 판례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0.12.자 98그64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을이 공장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는「민사집행법」제48조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第3者異議의 訴) 등을 제기하면서 임의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여 권리관계를 다투거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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