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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제 목 공장저당권이 타인 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갑은 을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ㆍ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바,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의 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민법」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의 토지의 저당권에 관하여는「공장저당법」제4조에서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도 준용됩니다(공장저당법 제5조).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하여 비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가동, 운영에 제공되는 물건들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공장저당은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파악하여 담보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9.12.9.자 69마920 결정, 1979.12.17.자 79마348 결정, 1985.3.14.자 84마718 결정),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토지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375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위 폐수처리시설에도 갑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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