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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수용보상금 중 담보물권자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저는 갑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갑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압류될 채권의 범위를 선순위로 설정된 을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을은 근저당권등기만을 믿고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7조 단서에 의한 압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을의 근저당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미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수용법 제6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ㆍ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92.7.10.자 92마380, 92마381 결정), 민사소송법 제73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 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은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즉,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 하여야만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25728 판결).

그러므로 이것을 고려하여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시 피전부채권의 표시에서 담보물권자의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였으나, 담보물권자가 담보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반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의 범위를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청구채권 중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령의 문면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가등기담보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채권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3다484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채권압류 및 전부의 효력은 담보물권자의 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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