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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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유하천(國有河川) 옆에 위치한 조그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3년 전 태풍으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위 토지의 상당부분이 유실되어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하천에 제방을 쌓으면서 하천의 침식된 제 소유 토지부분을 하천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관리청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구역은 하천법상 "하천(河川)"에 해당되고(하천법 제2조 제1항), 하천의 종류로는 ①국가하천, ②지방1급하천, ③지방2급하천이 있는데,「하천법」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밑에 잠기거나 항시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浦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이처럼 토지소유권의 소유권상실원인이 되는 "포락(浦落)"이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그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며 그 원상복구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포락의 판정기준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원상복구 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잘 따져 보고 할 것이며, 결국은 사회의 일반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5.8.25. 선고, 95다18659 판결, 2000.12.8. 선고, 99다11687 판결).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가장자리 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ㆍ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또한,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의 국유화절차의 필요 없이 그 토지에 관한 사권(私權)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포락된 토지의 현재 상태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원상회복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토지가 포락하여 하천구역상태로 된 기간이 얼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개인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되어버린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포락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소멸되기 위한 사정과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권(私權)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1176 판결, 1999.8.20. 선고, 99두4945 판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구하천법(1999.2.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하면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2002.2.5. 선고, 2000다69361 판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2.8. 선고, 95다39441 판결, 2001.9.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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