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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소유권일반
제 목 동생명의를 빌려 경락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
갑은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갑소유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을이 매수를 하면서도 동생인 병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바, 이 경우 병이 갑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25. 선고, 99다19698 판결, 2005.4.29. 선고, 2005다664 판결).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7011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과 병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을이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부담한 자라고 하여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병은 매수인으로서「민사집행법」제136조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갑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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