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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소유권일반
제 목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제 소유 임야의 인접지를 제 소유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민법」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植栽)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9.30. 선고, 80도1874 판결).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갑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갑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갑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토지 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없이 식재한 유실수(감나무)에서 과실(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425)되므로 유실수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민법」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겠지만, 갑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농작물(벼ㆍ약초ㆍ양파ㆍ마늘ㆍ고추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68.6.4. 선고, 68다613, 614 판결, 1979.8.28. 선고, 79다784 판결), 만일 귀하가 식재한 것이 유실수가 아닌 농작물이었다면 그 소유권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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