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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소유권일반
제 목 구 민법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하지 않은 자의 지위
저희 부친은 제가 태어나던 1957년 가을에 갑소유의 대지 50평을 백미 5가마에 매수하여 가옥을 신축, 독자인 저와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살다가 1984년 1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은 최근에 아버지 명의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을에게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찾으려면 어떤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지.
「민법」은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1960.1.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1964.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친은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매는 유효한 것이므로 매수인인 귀하의 부친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9.1. 선고, 92다24851 판결),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0924 판결).

그런데 갑이 이와 같은 귀하의 부친을 위한 등기절차이행이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다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갑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갑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을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이중매매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그러므로 을이 갑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면 귀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다만 갑을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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