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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물권 > 소유권일반
제 목 어촌계원이 바로 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지분 재분배청구 가능한지
갑은 어촌계 계원으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 부당하게 분배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이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갑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 함으로써 취득상실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도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촌계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의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하여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57159 판결, 1997.10.14. 선고, 97다21277 판결, 1997.10.28. 선고, 97다2761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은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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