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하위종중의 종원 모두 사망시 그 재산은 상위종중에 귀속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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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중은 을종중의 하위 종중인데, 갑종중은 그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고 후손이 없어 무후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종중 소유의 임야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하위 종중인 갑종중 소유의 임야가 상위 종중인 을종중에 귀속되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적 종족집단으로서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고,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문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다488 판결, 2005.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하위 종중의 종원이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종중의 재산이 상위 종중에 귀속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문중이 무후절가된 경우에 타가에 출계한 혈손들이 친가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조직체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종중유사단체로 보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여 종전 문중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8566 판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후절가된 문중의 중시조의 선대를 공동선조로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의 범위가 상이하여 그 단체로서의 실질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존재인 원고문중(하위 종중)에 종전 문중(상위 종중)소유의 재산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6782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종중이 상위 종중이라 하여도 무후절가된 하위 종중인 갑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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