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원이 종중에 종중소유 토지수용보상금의 분배청구 가능한지 | ||
---|---|---|---|
갑종중은 그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거액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종중의 종원이 갑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그리고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결의한 후의 종원의 분배금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324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종원들이 갑종중에 대하여 직접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전체 :
건